법적 동의율 기준 50% 중 41% 확보 “상한 용적률 1.3배…최대 390%” [대한경제=이종무 기자] 경기 고양원당6ㆍ7구역 공공재개발 사업이 주민대표회의 구성에 필요한 동의율 50% 가운데 41%를 확보한 것으로 나타났다. 원당6ㆍ7구역은 법적 상한 용적률을 최대로 끌어올려 4124가구를 공급하겠다는 계획이다. (출처: 대한경제) 자세한 내용은 원문 링크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