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4개월 만에 나온 결론이 “동의서 다시 받아라”… 종로구, 창신 재개발 반려 ‘가닥’
잡매칭앤렌트 게시일 2026-10-22
창신동 일대 재개발 사업장 전경. [대한경제=임성엽 기자]서울 종로구 창신동 일대 재개발 사업장(창신9ㆍ10구역)이 관할 구청의 ‘동의서 전면 재징구’ 요구로 사업 중단 위기에 직면했다. 수개월에 걸쳐 법정 동의율을 확보해 접수한 주민들에게 종로구청이 접수 4개월 만에 서류를 반려하고 처음부터 다시 받으라는 입장을 통보하면서다. 정비업계에선 판례와 법무법인 자문까지 정면으로 무시한 과잉행정이란 비판이 나온다.
(출처: 대한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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