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균사업기간 54개월 이상 추가 소규모 공사는 발주청 직접 관리 [대한경제=이재현 기자]건설사업관리 대가 기준이 제도 도입 이후 12년 만에 손질된다. 그간 공사 규모가 커진 만큼 이를 제대로 대가에 반영하고, 소규모 공사는 발주청이 직접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배치를 맡아 제대로 관리하겠다는 게 핵심이다. (출처: 대한경제) 자세한 내용은 원문 링크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