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로커 등 제3자 문의 시 상담내역 등록 및 경고 조치 제3자 반복 문의 시 감사 청구 및 매입 절차 중단 등 대응 LH 진주 본사 사옥. 대한경제 DB. [대한경제=황은우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매입임대주택 사업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대폭 강화하기 위해 ‘제3자 상담내역 등록제도’를 전격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출처: 대한경제) 자세한 내용은 원문 링크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