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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종로구청장 막는다”… 서울시, 자치구 정비사업 임의지연 방지책 가동
잡매칭앤렌트 게시일 2026-10-27
창신9구역 전경. [대한경제=임성엽 기자]서울시가 도시정비사업 과정에서 일부 자치구의 자의적 늑장 행정으로 사업이 공전하는 사태를 막기 위한 대책을 수립했다. 법정 처리기한이 없어 수개월씩 표류하던 ‘사업시행자 지정’ 절차를 30일 이내로 제한하고, 반복적인 서류 보완 요구도 최대 2회로 못 박아 신속한 도심 주택 공급에 속도를 낸다. [본지 <단독>서울시가 난제 풀은 창신동 재개발, 종로구 비법정 자문단에 ‘올스톱’ 위기 10월12일자 보도 참조] 서울시는 27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정비사업 업무 처리기준 표준화 추진계획’을 수립해 시 관련 부서와 25개 자치구에 즉시 전파ㆍ적용한다고 밝혔다.
(출처: 대한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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