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공급 해법’ 한목소리… “정쟁 떼고 市·구 협력 필요”[대한경제=이종무 기자]서울 정비사업 현장들이 오세훈 시장의 2심 무죄 판결에 일단 안도의 한숨을 내쉬고 있다. 대법원 판단이 남았지만 사법 리스크는 한층 덜었다는 평가다. (출처: 대한경제) 자세한 내용은 원문 링크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