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경제=김수정 기자] 건설정보모델링(BIM)ㆍ드론 등 건설현장에 스마트 건설기술이 빠르게 확산하고 있지만, 이를 다루는 건설기술인의 직무체계는 10년이 넘도록 변화가 없다. 이로 인해 건설기술인은 신기술 활용 경력을 인정받는데 애를 먹고 있다. 이에 따라 실제 수행업무와 기술수준까지 평가할 수 있도록 직무체계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모습이다. ▶관련기사 3면 2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현행 건설기술인 직무체계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에 의거해 △건축 △토목 △기계 △전기전자 △광업 △도시교통 △조경 △안전관리 △환경 △건설지원 등 10개 분야로 구분된다. 2014년 법령 전부 개정 당시 마련된 것인데, 12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이 틀에서 관리되고 있다. BIMㆍ드론 등 스마트 건설기술에 따른 직무도 이를 통해 관리된다.
(출처: 대한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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