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경제=임성엽 기자]서울시가 민간 재개발ㆍ재건축 등 정비사업의 용적률 법적 상한을 1.2배로 높이는 제도 개선에 정부가 즉각 착수할 것을 재차 촉구했다. 국토교통부가 “서울시 답변을 기다린다”며 주택 공급 지연 책임을 지자체에 넘기려는 기류를 보이자, “원래 서울시가 요구해 온 사안”이라며 당일 즉각 반박에 나선 것이다. (출처: 대한경제) 자세한 내용은 원문 링크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