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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운4구역, 인허가 막힌 22년간 착공 못 보고 50여 명 숨졌다
잡매칭앤렌트 게시일 2026-10-22
지난 2017년, 국가유산청(구 문화재청)의 종묘 주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변경 고시. [대한경제=임성엽 기자]서울 종로구 세운재정비촉진지구 내 세운4구역 토지소유자 및 주민들이 국가유산청을 상대로 세계유산영향평가 요구의 법적 근거와 행정 형평성를 내용으로 한 공개질의서를 전달했다. 지난 2004년 정비구역 지정 이후 22년간 착공이 지연된 상황에서, 국가유산청이 과거 고시와 공식 유권해석을 뒤집고 불필요한 규제를 강제해 막대한 피해를 낳고 있다는 것이다. 그 사이 사망한 토지소유자만 50여명에 달한다.
(출처: 대한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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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운4구역, 인허가 막힌 22년간 착공 못 보고 50여 명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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