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형생활주택 등 전용 30㎡ 미만 0.5대 이상 등 완화 소규모 필지ㆍ사업성 낮은 부지의 활용도 높일 수 있어 [대한경제=정석한 기자] 정부의 주택공급 활성화 기조에 부응하고 토지이용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소형주택에 한정돼 있는 완화된 주차규제를 단계적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건설업계에서 나오고 있다. 특히 대중교통 접근성이 우수한 역세권 부지부터 우선 적용해 주차장 의무 확보에 따른 사업비 부담을 낮추고, 도심 내 주택 공급을 늘리자는 취지다.
(출처: 대한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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